납부기간 2024-9-19~2024-09-30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게 되며,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를 하였으며,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서울시민이라면 ETAX(etax.seoul.go.kr)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계좌이체 및 자동응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