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식

09월은 재산세 주택분의 2/2 납부 기간

나는 부유한 리치테디! 2024. 9. 13. 05:07

납부기간 2024-9-19~2024-09-30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게 되며,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를 하였으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 대상자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ETAX(etax.seoul.go.kr)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계좌이체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지만,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위택스(WETAX)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위택스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하며, 재산세 공지 당월(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구청이나 관할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을 지나게 되면  무려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 내야하니,

납부기한 내에 재산세 납부하시는 것을 잊지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