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상식

[교통 법규]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를까

나는 부유한 리치테디! 2024. 9. 7. 16:14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우편함에서 원치 않았던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저 또한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그런 경험이 한번도 없었다고 믿겠습니다)

 

예전에는 "운이 없었네. 에이 기분 나빠" 하면서 피같은 내 돈을 아무 생각없이

납부했었죠. (마치 제가 엄청 많이 납부한 것 같은...절대 오햅니다)

 

보통 통지서를 받게 되면 위의 SAMPLE과 같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함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3만원이 더 싸니까, 범칙금으로 내자" 라고 생각하던 찰나! 

문득 통지서에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궁금해지더라구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이며,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위반 운전자 미확인"이라고 되어있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위반 운전자 확인"이라고 되어있죠)

 

그렇다면, 아무 생각없이 범칙금이 3만원이 더 싸니까, 범칙금으로 내면 될까요?

아무런 이유없이 괜히 깎아주는게 아닐거란 생각이 들죠?

 

범칙금 60,000원이라는 글자 뒤에 무시무시한 "(벌점 : 30점)"이란 문구가 보이네요.

과태료는 벌점이 누적이 되지 않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누적이 되어서 이미 벌점이 있다면 "면허취소"까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납부는 운전자 이력으로 남아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알게 되었지만, 그 동안의 피같은 돈이 아깝기만 합니다.

우리가 교통 법규를 잘 지킨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따위는 몰라도 되겠죠?

우리 모두 교통 법규 잘 지킵시다!!!